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질문게시판

현재 페이지 경로
  1. HOME
  2. 질문게시판
Q1. 내시경 시술 의사의 자격 규정 중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에 상응하는 자격과 내시경 관련 전문의 자격이 무엇인가요?
A1.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와 상응하는 자격은 향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교육수련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세부전문의에 상응하는
자격을 의미하며 내시경 관련 전문의 자격 역시 향후 ‘우수내시경실 인증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내시경 관련 전문의로 전공의 수련
과정 중 내시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Q2. 인력평가 항목에 ‘나머지 시술의사는 내시경 관련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항목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A2. 기타 전문의 자격증 또는 해당 선생님의 전공의 수련 과정 목표에 내시경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련 기간 중 실제 내시경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Q3.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이 무엇인가요?
A3.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지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중 교육 프로그램에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들에
의한 교육으로 본 학회에서 승인한 연수교육을 의미합니다.
(승인한 연수교육은 해당 연수교육 홈페이지 및 리플릿에 세부전문의 점수가 기재됩니다.)
( 3월, 8월 세미나/ IDEN / 추계학술대회 / 지회연수강좌)
Q4. 인력평가 항목 중 매년 6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6평점 이상 이수해야 하나요?
A4. 초인증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을 6평점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한다.
재인증 : 심사일을 기준으로 내시경 시술의사의 전원이 매년 6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한다.(초인증 이후 매년)
Q5. 인증 평가를 받은 후 우수내시경실로 인증이 된 기관에서 내시경 시술 의사가 퇴사를 하게 되면 그 후 해당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A5. 우수내시경실 인증은 내시경실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시술자가 변경되더라도 인증 기간 동안의 인증 자체는 유효하지만
해당기관은 인증기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6.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의 적절한 검사 건수에 있어서 위내시경은 1시간당 6건 이내이고 대장내시경은 1시간당 최대 4건이라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시술자 별인지 시술 bed당인지 시술내시경 기기 별인지 궁금합니다.
A6. 시술 침상 한 개를 기준으로 하며 침상 한 개당 위내시경은 10분당 1건, 대장내시경은 15분당 1건으로 진행되면 적절한
검사 건수입니다.
Q7. 진료실과 구분되는 내시경 검사실은 반드시 분리가 되어있어야 하는지요?
A7. 평가위원이 내시경 검사실을 확인하여 최소한의 커튼이나 칸막이로 진료실과 구분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Q8. 진정 내시경을 시행하는 기관에서의 환자 회복을 위한 공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회복공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A8. 방이 따로 준비되지 않아도 한쪽 커튼을 통해 칸막이로 회복공간이 이루어졌다면 인정이 됩니다. 또 검사 건수가 많지 않아 내시경
검사실에서 회복에 필요한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의식하 진정내시경을 시행할 경우 낙상이나 응급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시가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Q9. 인증 평가 시 구비해야 할 기록은 모두 장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A9. 인증 평가 시 구비를 요하는 기록들은 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검체 관리 기록, 약품 및 부속기구에 대한 기록, 내시경 시행건수에
대한 월별 기록, 내시경 결과 보고서 등은 정규 A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기관별로 전산 혹은 수기 장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보관 및 구비하시면 되며 수기 기록의 경우 꼭 장부 형태가 아니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가능
합니다.
Q10. 인증제 현장 평가 시 평가 대상에 대한 기간과 의무기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0. 초인증 :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자료를 평가
재인증 : 심사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자료를 평가
예를 들어 올해 2월 1일에 개업을 한 내시경실 운영 의료기관이 있다면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개원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증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Q11. 응급 구호 장비 및 환자 감시 체계에 의하면 응급 소생술에 필요한 응급 약품 및 장비 등을 구비한 emergency cart를 구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응급 구호 장비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저희는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서랍장이 위치하고 있어 약품을 보관하고 있고, 후두경과 앰브 및 삽관 튜브등은 서랍장 위에 뚜껑을 열기 쉬운 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꼭 cart 형태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A11. 응급 장비는 심폐 기능 감시장치, 후두경을 포함한 기관내 삽관 용구, 앰부를 포함한 인공호흡 장비, 산소공급장치, 에피네프린
등의 약품이 접근이 용이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12. ‘내시경 시술과 관련되어 사용된 약제, 부속기구 기록을 보관한다’ 는 항목에 있어 약제와 부속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며 또한 이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내시경 결과 보고서에 기록을 남기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기록지를 만들어 내시경 시술별로 사용한 부속기구에 대한 기록을 적고 보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12. 진정제와 진경제를 포함한 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약제를 의미하며 부속기구는 조직검사겸자와 그 외 마우스피스 등의 1회용
악세서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사용량, 재고량, 보관상태, 유통 또는 사용 기한 등을 따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Q13. 진정 내시경 검사를 위한 진정제 투여 지침에 따라 진정제를 투여하는 지에 대한 평가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A13. 1. 진정제 투여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진정제 투여 지침에 따라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근거 기록이 있어야 한다.
3. 진정제 투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 세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충족요건이 됩니다.
Q14. 진정 내시경 검사 전 수검자 상태 평가와 검사 중 수검자 상태에 대한 관찰에 있어 검사 중의 수검자의 상태를 내시경 결과 보고서에 의사가 기록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가 다른 기록란을 만들어 검사 중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14. 진정 내시경 검사 시 수검자의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지침 및 서식이 있거나 이에 대한 감시 활동이 있는 경우 인정되며
검사 중의 수검자의 상태 관찰 및 기록의 경우 상태 관찰에 대한 지침 및 환자의 전신상태 및 혈압, 산소포화도 등을 따로
기록하여 서식으로 구비하고 있거나 시술 참관 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 인정합니다. 이 때 상태 변화에 대한
관찰 및 인식은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식에 대한 기록은 시술 중인 의사보다는 간호사가 별도로
마련된 서식지에 기록 하도록 합니다.
Q15. 진정 내시경 검사 후 수검자 퇴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15. 진정 내시경 검사 후 수검자의 퇴실 여부에 대한 지침 및 서식이 있어야 하며 참관 시 수거자의 퇴실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이 있는 경우 인정합니다.
Q16. 우발증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의 인지에 대한 항목에서 우발증이란 무엇이며 이의 대처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16. 우발증은 천공이나 출혈 등 시술 합병증과 혈압 저하,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 전신 상태에 대한 합병증을 모두 포함하며,
우발증 대처에 대한 지침 및 서식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검사 중 수시로 수검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인정합니다.
Q17. 인증평가를 위해 각 기관별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명문화된 지침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7. 정규 항목으로 구비를 요하는 지침 중 반드시 준비해야 할 지침들 1. 우발증 대처지침(정규 A), 2. 내시경실 감염관리지침(정규 A), 3. 진정내시경 후 수검자 퇴실지침(정규 A)이 있으며 그 외에도 위험물질 관리지침(정규 B), 낙상예방지침(정규 B), 수검자상태 관찰지침(정규 A 선택항목), 의식수준평가지침(정규 A 선택항목) 등도 정규 항목에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Q18. 병원 내시경 소독 관련 감염관리 지침의 준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8. 감염관리 지침은 병원 자체 내에 별도로 작성된 지침이 구비되어야 인정되며 내시경 소독과 부속물 관리, 소독 후 보관이
감염관리 지침에 의해 관리되고 시행될 경우 인정합니다.
Q19. 내시경 종사자의 소독교육 이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9.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보조인력 또는 세척요원을 포함하여 전원 소독관련 교육이수를 하여야 하며 소독관련교육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세미나를 포함하여 인증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소독교육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실제로 모든 직원이 소독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홈페이지의 온라인 소독 교육 이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적극 이용하여야 합니다.
Q20. 고수준 소독제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A20. 내시경은 점막에 접촉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고시 2010-61호의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의하면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는 기기입니다.

글루타르알데히드(GA) 올토프탈데히드(OPA) 과초산(PAA) 및 과산화수소(HPO) 전해살균수(EAW)
장점 • 최장 14일까지 연속
  사용 가능함
• 내시경 손상이 적음
• GA보다 소독시간이 짧음
• 내시경 손상이 적음
• 소독시간이 짧음
• 단백 잔류물과 결합이
  적음
• 소독 시간이 짧음
• 자극이 적음
• 유지비용이 저렴
단점 • 소독(침윤) 시간이 오래
  걸림(20분)
• 자극성, 독성이 있음
• 단백 잔류물과 결합하여
   소독효과 저하
• GA보다 고가
• 자극성이 있음
• GA보다 고가
• 자동소독기를 사용해야
  함
• 자극성이 있음
• 내시경기기의 손상 가능
  성이 있음
• 의료기관 내에 전해산성
  수 제조장치가 구비되어
  야함
• 유기성 잔류물이 남아 있
는 경우 소독 효과 저하
• 내시경기기의 손상 가능
  성이 있음

      • 내시경은 위장관 점막에 접촉하므로 고수준의 소독이 요구됨
      • 고수준 소독제의 종류에는 글루타르알데히드(GA), 올토프탈데히드(OPA), 과초산(PAA), 과산화수소(HPO),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전해살균수(EAW) 등이 있으며 전해살균수는 사용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되어야 함
      • 제품회사에서 제시하는 소독제의 조건과 시간을 준수
      • 자동소독기는 여러 장점이 있어 권장됨

Q21. 내시경 소독제의 교환 및 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1. 1개월 간 내시경 소독제 구입증을 확인하고 해당 소독기에 들어가는 소독제 양, 개방 후 유효기간을 참조하여 소독액이
교체시기에 적절히 교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Q22. 내시경실에서 갖춰야 할 소독기의 개수는 대략 기준을 어떻게 삼으면 될까요?
A22. 소독 평가는, 소독가이드라인에 따라 세척과 소독, 헹굼, 건조 등 재처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독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내시경 재처리 가이드라인(Multisociety guideline on reprocessing
flexible gastrointestinal endoscopes:2011.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11;73:1075-1084)에서도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원칙이 잘 유지되면 적절한 수기소독 혹은 자동 소독이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23. 의식진정기록지 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23. 의식진정기록지는 꼭 따로 구비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진정내시경 투약기록과 진정상태, 활력증후, 퇴실시 회복상태 등이
내시경결과지나 간호기록지, 퇴실기준표 등에 표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 결과지 및 내시경 간호기록지 양식 (자료실 참고)

재단법인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819호(동교동, LG팰리스 8층) Tel. 02-3142-1552 Fax. 02-335-2690 Mail. ksge5@gie.or.kr